“24년 만에 음주운전 한건데”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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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음주운전 한건데”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 취소 ‘적법’

투데이신문 2025-09-17 11:26: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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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운전면허 분야 행정심판에서 재결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모든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혜정 국민권익위원회 운전면허심판과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운전면허 분야 행정심판에서 재결한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모든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2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돼 운전자가 보유 중인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해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17일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단속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 11일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92%)으로 적발된 바 있다. 이어 약 24년만인 지난 6월 24일에 또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4%)에 단속됐다. 이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이란 이유로 A씨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A씨는 이번 음주단속에서는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 정치 수치에 해당하는데도 24년 전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데 반발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콜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해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회 이상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지 못한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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