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중국 국적 60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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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동 동거여성 살해' 중국 국적 60대,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연합뉴스 2025-09-17 11:1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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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살해 아닌 상해의 고의로 범행"…검찰 "범죄 부인·반성하지 않아"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첫 공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들고 찌를 태세를 보여 뺏으려 했었고 살해의 고의가 아니라 상해의 고의로 범행했다는 입장"이라고 변론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께 가리봉동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3년 6월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없었다며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은 오는 10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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