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여간 1.5조원 더 냈다…못 돌려받은 돈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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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여간 1.5조원 더 냈다…못 돌려받은 돈 10억원

이데일리 2025-09-17 11:04: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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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이중청구 등으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해마다 수십만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자도 환급신청을 미루다 소멸시한을 넘겨 아예 반환 신청도 불가능한 경우가 5000건에 이르렀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2020 년~2025년 6월)간 총 198만 4000건, 1조 5410억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


국민연금 과오납금이란 가입자가 퇴사·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 사항을 늦게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이중 납부 (착오) 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 대상 금액을 의미한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34만 1000건(2245억원) △2021년 33만 9000건(2551억원) △2022년 35만건(2765억원) △2023년 36만 3000건(3089억원) △2024년 35만 7000건(3228억원) △2025년 6월 기준 23만 4000건(153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오납 금액은 해마다 증가해 2020년 2245억원에서 지난해 3228억원으로 약 4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반환 건수는 17만건(704억원)에 달한다. 2020년 발생 미반환 5000건(10억원)은 ‘국민연금법’ 제 11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돼 가입자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과오납으로 인한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등이 발송된다. 지난 5년 6개월간 총 468만 8071건의 통지서, 문자메시지(SMS) 등이 발송됐다. 여기에만 18억 8400만원이 사용됐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납의 상당 부분은 가입자의 지연신고 등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은 사후 환급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과오납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로 전환해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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