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주거지 압수수색서 돈다발 발견해 별건수사…뇌물 혐의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강태우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김 서기관은 1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심사에서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의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서기관은 건설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기존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김 서기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원 상당 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또 다른 범죄의 정황으로 본 특검팀은 별건 수사를 진행해 김 서기관이 3천여만원을 수수한 정황을 파악했고 지난 15일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용역업체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인물로 전해졌다.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15일과 지난달 25일 김 서기관을 두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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