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키 위해 규모를 1천억원까지 확대한다.
도는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도지사는 7월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긴급하게 특별지원대책회의를 열고 특별경영자금 5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한 바 있다. 도는 이전 4월에 전국에서 최초로 특별경영자금 500억원 지원을 결정, 이후 90개 업체에 399억원을 투입했다.
아울러 도는 8월20일 평택항에서 열린 김 지사와 자동차 수출기업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 관세 피해기업 지원 문턱을 한차례 낮췄다. 이에 지원 대상이 확대돼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포함됐다.
이번 특별경영자금은 ▲융자 한도를 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융자 기간은 최장 5년으로 4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2.5% 고정하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특히 특별경영자금을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신청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를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보증비율도 90%에서 95%로 상향된다.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지원금 확대가 도내 관세피해 중소기업 및 영세 협력사에 경영적 안정을 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지원받을 기업을 오는 29일 모집한다. 대상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혹은 4개 출장소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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