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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17일 “중대산업재해 등 사건 신속·엄정 처리 방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연계한 조치다. 9월 1일부터 신속 수사체계를, 16일부터 엄정 대응 방안을 각각 시행하고 있다.
대검은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도입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 상위 5개 검찰청(울산·인천·수원·서울중앙·대구)에서 6개월간 시범 실시한 후 전국 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대검찰청 전담 연구관(검사급)을 일선 검찰청에 지원해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책임수사제 도입 이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올해 1~8월 8개월간 전국 검찰청에서 월평균 6.5건(총 52건)을 처리했던 것에 비해 책임수사제 도입 이후인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 2주간 총 32건을 처리해 수사 속도가 크게 향상됐다.
중요사건 발생 시에는 5근무일 내 전담검사가 노동청 등과 수사협의회를 구성해 수사방향을 협의하고, 합동 압수수색을 통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한다.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정례적으로 수사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위험의 외주화’를 동기로 한 불법 파견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산업재해 사건 수사 시 불법파견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이 재해 발생 요인으로 기여한 경우 구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단기적 비용 절감이나 생산량 증대를 목적으로 기본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익 이상의 벌금을 구형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 사업장 반복적 산업재해 발생 △사망 피해자 2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체계 미수립 및 명백한 위험·유해요소 방치 등 중대한 의무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중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검찰이 이처럼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발표한 배경에는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의 낮은 처벌 수위에 대한 우려가 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31일까지 유죄가 선고된 59건(121명)의 분석 결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평균 형기는 징역 1년 1개월로 법정형 최하한(1년 이상)과 유사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액 평균은 1억1000만원에 그쳤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형량 편차다. 동일 사업장 반복 재해 발생 등 양형요소가 유사한 사안에서도 법원 간 선고형 편차가 컸다. 경영책임자 징역형의 경우 2배 차이(1년/2년), 법인 벌금은 20배 차이(1억원/20억원)가 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제10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을 요청했다. 형량 편차를 해소하고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막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계속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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