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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유죄로 인정되는 편취액의 규모가 커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나 불법을 저질러 비난받을 수준을 넘어 해당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률적 측면에서 다퉈 볼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추가로 다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주 대표는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금인 것처럼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대표와 임원 등은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해당 제도는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실제로 보유한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주 대표 측은 검찰 조사 당시 정상적 절차로 대출을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2023년 3월 광덕안정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5월 11일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해 5월 16일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들과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법원의 심문결과 등에 따르면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돼 전국 40여곳에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두고 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임원 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이, 그 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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