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판검사와 친하다는 거짓말로 '사건 무마 비용'을 가로챈 사기범이 허위 친분을 내세웠던 판사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일면식조차 없는 검찰총장, 특수부 검사, 판사 등 법조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지난해 B씨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1억3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공교롭게도 이번 재판을 맡은 장 부장판사는 A씨가 거짓 친분을 과시했던 법조인에 포함됐다.
장 부장판사는 "사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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