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청소년 사이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변속기가 없는 단순한 구조와 세련된 디자인으로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픽시 자전거는 앞·뒤 제동 장치가 전혀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장착된 채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 서울에서는 픽시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조례안에는 ▲제동 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정의(제2조) ▲서울시장의 책무와 시민 안전 의무(제3조) ▲픽시 자전거 운전자의 준수 사항(제4조) ▲타 법령과의 관계(제5조)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 수립·시행(제6조) ▲청소년 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제7조) ▲이용·사고 실태조사(제8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제9조) 등을 담았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안전 조례를 제정하고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 등 청소년 교통 안전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며 "이번 픽시 자전거 조례도 청소년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찰 단속과 학부모 책임 강화 등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지금, 조례안이 안전 문제 논의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안전 문제를 인식하고 체계적인 교육 근거를 마련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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