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폐업한 학원 명의로 외국인을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3억6천만원을 챙긴 부부가 출입국 당국에 붙잡혔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패션학원을 운영하는 A(49)씨와 학원 대표 B(49)씨 부부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작년 9월까지 이미 말소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이용해 베트남·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78명에 대한 일반연수(D-4) 비자를 신청하고 이 중 9명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2021년 12월 학원등록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조한 문서를 제출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부부는 입국시킨 외국인 9명으로부터 학원 등록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1인당 830만원을 챙겼고,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들로부터는 선수금 명목으로 2억9천만원을 받는 등 총 3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외국인들이 학원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연수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만들어 체류 기간을 연장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는 "이번 허위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6명은 검거해 강제퇴거 조치했고 나머지 3명은 추적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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