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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배당을 분석한 결과, 80개 그룹 371개 상장사 중 고배당 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87개(23.5%)로 집계됐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으로,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말한다.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15.4%~49.5%)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는 38.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분리과세 된다.
조사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일가는 758명이고, 이들의 지난해 배당소득은 2조5968억원이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이들의 세액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1545억원(12.3%)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에서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포인트 낮아진다.
개인별로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약 260억원의 절세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지난해 배당소득은 3466억원으로, 기존 소득세는 1715억원 정도였다. 세제개편안 도입 후에는 1455억원으로 260억원(15.2%)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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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중에 삼성전자(배당소득 1411억원)와 삼성생명(940억원), 삼성화재(8억원)가 고배당기업 조건에 해당하고, 이들이 이 회장 전체 배당소득의 68%를 차지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1467억원)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1502억원) 역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배당으로 156억원(21.6%), 136억원(18.3%)의 절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 정의선 회장이 130억원의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은 보유주식이 고배당기업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절세효과가 없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삼성으로, 총 17개 상장 계열사 중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8곳으로 집계됐다. 10대그룹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화가 12개 상장사 전부 고배당기업에 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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