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따라 9월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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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따라 9월 재산세 감면

중도일보 2025-09-17 07:54: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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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청 표지석산청군청 표지석<제공=산청군>

경남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9월 정기분 토지·주택 재산세를 감면해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수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 규모는 총 3만8286건, 30억90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토지가 30억2000만 원, 주택이 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앱 등 비대면 납부 방법도 마련돼 있다.

군 관계자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하게 감면을 시행했다"며 "군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이번 감면은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는 제도적 지원이다.

세금은 줄었고, 숨통은 조금 트였다.

행정의 손길이 닿을 때, 재난을 견딘 삶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산청=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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