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국 여성이 미국에서 출생한 두 자녀를 두고 사망한 가운데, 그가 미국에서 정자를 구매해 체외수정 시술을 통해 출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쉬후이구 인민법원은 지난 2일 사망한 여성 A씨의 아버지 왕(81)씨를 두 손녀의 법정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악성 종양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미국에서 두 딸을 출산했다. 이후 세 모녀는 상하이에서 외조부와 함께 생활해 왔다.
A씨가 사망한 후 두 자녀에게 유일한 가족은 외조부 왕 씨뿐이었다.
왕씨는 "딸이 세상을 떠난 지금 아이들의 가족은 나밖에 없다"며 법원에 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후견인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의 조사를 벌였다.
중국 당국은 두 자매의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부친 정보를 확인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조사 도중 자매가 재학 중인 학교에 제출된 서류에서 미국에서 발급된 결혼증명서와 출생증명서 사본이 발견됐다.
이에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남성과 연락이 닿았으나, 그는 "아이들의 친부가 아니다"며 "자매의 어머니가 여권을 잠시 빌려달라고 해서 넘겨준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두 자매 역시 생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다. A씨는 생전에 두 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의 지인들은 "그녀가 생전에 시험관 아기를 갖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현지 언론은 자매의 출생 과정에 대해 어머니가 미국에서 정자를 구매하고 체외수정 시술을 통해 아이를 낳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왕 씨는 "자매는 내가 내 딸과 함께 직접 키웠다. 지금은 내가 유일한 보호자로서 아이들의 공부까지 봐 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고령이지만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경제적 능력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왕 씨의 후견권을 인정했다.
한편 중국 내에서도 이 같은 해외 출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병원들이 혼인신고가 된 부부만 인공수정 등 보조 생식 시술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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