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이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내년도 지원인원을 450명으로 올해보다 약 3배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이같이 추진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이 위탁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 공공기관 위탁을 통한 서비스 전문성 강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시범사업 성과 바탕, 본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는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온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총 144건의 신탁계약이 체결됐으며, 약 30.8억원의 신탁재산을 관리하면서 5,532회의 사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생활비 지원 2,025회, 용돈 지원 2,643회를 비롯해 적금, 공과금, 의료비, 주거비 등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6년 4월 지역센터 업무 위탁 근거도 마련
시행령과 함께 개정 예정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이용절차 등 세부 내용과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2025년 10월 2일부터,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2026년 4월 2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실시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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