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심판원, '성 비위 2차가해' 최강욱에 당원자격정지 1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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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심판원, '성 비위 2차가해' 최강욱에 당원자격정지 1년 의결

연합뉴스 2025-09-16 22:54: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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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손상·윤리규범 위반 판단"…내일 최고위서 최종 결정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내부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분이나 될까. 남 얘기를 다 주워듣고 떠드는 것" 등의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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