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비 기자]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94%의 성립률을 기록하며 5년 연속 전국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기업 간의 상생을 추구하며, 분쟁 해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6일 발표된 '2025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 간 성과 공유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상반기 동안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조정 사건 61건을 접수하고 59건을 처리했다. 이 중 45건을 합의로 이끌어내며, 전국 평균 성립률인 78%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서울 공정거래조정원까지 가지 않고 도청에서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처리 기간을 평균 36일로 단축했다. 이는 법정 기한인 60~90일보다 짧은 시간이다. 이러한 성과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서 상생 중심의 합의를 중시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 피해 상담과 분쟁조정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분쟁조정이 무료로 진행되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분쟁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공정거래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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