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노모를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온갖 방법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6일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모(64)씨의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노모를 홀로 보살피게 된 지 보름 만에 반인륜 범행을 저질렀다. 무참히 살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박씨는 설날인 올해 1월29일 오전 0시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 A씨를 주먹이나 공구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울증 환자인 박씨는 고령에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들어지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외아들인 박씨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뒤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범행 당시 함께 사는 다른 가족들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다가, 실직 이후 집에만 지냈으며 최근 수년간 항우울증 복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앞서 수사기관에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또 범행 당시 우울증과 음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은 "범행 전후 정황과 범행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려는 최고의 법익이고, 모든 인권의 전제가 되는 가장 존엄한 가치다.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인 피해자 A씨가 부양하는 데 부담이 된다는 등 이유로 참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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