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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살인,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A씨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앞서 이날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면서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죄송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12일 오후 4시쯤 B씨 부모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실종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동선을 추적하던 중 B씨가 A씨 차를 탄 것을 보고 수사를 벌여 지난 13일 오전 5시쯤 전북 무주군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 후 헤어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가 도주하려는 등 움직임을 보이자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5월쯤 “틱톡 구독자를 늘리는 걸 도와주겠다”며 B씨에게 동업과 투자를 제안한 뒤 동업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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