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자금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심문 종료…밤 늦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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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자금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심문 종료…밤 늦게 결론

모두서치 2025-09-16 19:16: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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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약 4시간40분 만에 종료됐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부터 6시37분께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사를 마치고 퇴정한 권 의원은 '1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부인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잘 설명했다"고만 답했다.

권 의원은 '1억원을 한국은행 관봉권으로 받았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지원도 받은 적 없나,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씨 조사 이후에 통화는 왜 시도했나', '한 총재에게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준 적이 있나'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권 의원은 특검 호송차에 올라 법원을 빠져 나갔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권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34분께 법원 청사에 출석한 권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 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다. 법원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그를 상대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서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 권 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찬성했다.

특검은 권 의원의 범행이 무겁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으며,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과 다이어리 기재 내역, 정치자금을 건넨 당일 권 의원 및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와 현금 1억원이 찍힌 사진 등을 종합해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의 만남은 인정하고 있지만 돈을 받은 게 아니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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