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당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50대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취지를 밝혔다.
A씨는 앞서 이날 오후 1시30분께 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시신을 차에 싣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으로 이동,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올해 5월께 B씨에게 접근, 동업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틱톡 채널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 촬영 중 B씨와의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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