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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를 받는 김동원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인테리어 공사 이후 보수와 문제 관련해 불만을 품고 3명을 살해하는 등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 30일간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김동원의 나이와 얼굴 등 신상정보가 게시된다.
앞서 김동원은 지난 3일 관악구 조원동에 위치한 자신의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 2명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원은 범행 과정에서 스스로 흉기에 찔린 것으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
현재 김동원은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동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튿날인 지난 12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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