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나선 정부…근로복지공단, 판정절차 효율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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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 나선 정부…근로복지공단, 판정절차 효율화한다

모두서치 2025-09-16 18:12: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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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업무상 질병' 산재보상 등 처리기간을 현재 227.7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 판정절차 효율화에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16일 울산 공단 본부에서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관련 핵심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중 공단의 사업과 연관된 내용의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으로 출범했고 현재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연금, 임금채권보장 등과 관련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1일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평균 227.7일이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공단은 이번 회의에서 특별진찰, 역학조사,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판정절차 등을 효율화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신속 분류 모델을 개발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노동존중을 국정 운영의 기본 철학으로 하는 이번 정부에서 공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업무상 질병 신속처리 등 취약계층 복지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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