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UAE 내 한의약 진출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UAE는 지난 4월 중동 최초로 한국 '한의사' 면허 기준을 신설한 데 이어 6월엔 아부다비 보건부 업무범위에 한의약 명칭, 정의, 한의사 활동범위 등을 규정했다.
UAE는 국민 건강관리와 의료관광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제도 내에 전통의학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UAE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시장은 작년 기준 약 27.8억 달러(한화 약 3조865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25.39% 성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UAE는 침술과 약초요법 등 다양한 동양의학을 TCIM 체계로 편입하고 있으며, 한의약 분야는 중국 의학, 인도 아유르베다와 함께 독립 카테고리로 고시된 세 번째 아시아계 전통의학 분야다.
이런 가운데 UAE 보건당국 관계자들은 지난 9~10일 서울에서 개최된 2025 전통의약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아랍에미리트 내 한의약 위상 변화와 향후 협력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심포지엄 기간 중 UAE 아부다비 보건부 관계자와 우리 정부 간에 별도 간담회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UAE 내 한의사 면허의 실질적 인정 범위 및 진료 가능 영역, 한의 의료기관 진출 및 설립 추진 방향, 한의약 제품 진출 및 등록 등의 협력 과제가 논의됐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UAE의 한국 한의사 자격 인정사례는 한국 한의약의 국제적 신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며, 이번 제도화는 국내 한의약 산업과 종사자들이 중동지역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통해 전통의약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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