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추진할 국정과제가 산재예방, 법정 정년연장, 임금체불 근절,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소관 과제들이 담겼다.
과제의 뼈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등으로 이뤄졌다.
산재예방의 경우 정부는 2030년까지 사고사망 비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만명당 0.29명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특수고용(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한다. 또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도입한다. 안전보건체계 구축 명목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기업 위험성평가에 근로자대표 참여를 의무화시키고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는 등 노동자 '안전권'을 강화한다. 노동자 작업중지권 요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가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노동부는 산재 조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보상 '선지급'을 추진한다. 전국민 산재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감정노동, 야간노동 등 새로운 산재 위험 대응에도 나선다. 야간노동 관련 최소 휴식시간 등 규율을 신설할 예정이다.
두번째 과제인 노동대전환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법정 정년의 단계적 연장이다. 노동부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강화도 노동부의 주요 관심 분야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전망이다.
노동대전환 중 인공지능(AI)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노동부는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가칭)'을 개발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업종엔 재취업 등 '공정한 전환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번째 과제인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는 기존 노동관계법이 포섭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가 골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등에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건설, 물류, 소송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몰됐던 안전운임제를 다시 도입하고 안전교육을 확대한다. 택시기사의 경우 적정임금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1조원 미만으로 절반 가량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기도 했는데, 이에 노동부는 임금체불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네번째 과제는 노동존중 문화 확산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가 골자다.
노동부는 근로자의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고, 법무부와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위원회엔 특고, 플랫폼 종사자 관련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한다.
또 개별기업의 교섭이 아닌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해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활동도 개선해 산업별, 지역별, 업종별 대화에 힘을 싣을 계획이다.
이번 노동부 소관 국정과제엔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도 눈에 띈다. 우선 목표는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노동시간(주52시간) 특례업종 개선 등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부는 주4.5일제 추진 의사를 재차 나타냈다.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노사 자율로 주4.5일제가 확산될 수 있게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이번 과제엔 ▲ILO(국제노동기구)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인상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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