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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수사관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개혁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의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 고발장에는 김 수사관과 남 수사관이 청문회를 앞두고 증언을 사전 조율해 국회에서 이같은 허위 진술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은 전씨 자택 압수수색 당시 5000만원 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총 1억 6500만원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권봉권 띠지와 스티커에는 돈의 검수일·담당자·부서 등 정보가 적혀있는데, 검찰 보관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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