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공무원은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을 16일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와 관련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 및 음란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 ▲음주운전 동승 등과 같은 방조 행위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된다. 이 사안들은 현행법상 징계 기준이 따로 없어 심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를 받아왔다.
개정안은 우선 시행규칙에 ‘첨단 조작 기술(딥페이크 등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편집 행위)’ 및 ‘음란물 유포’를 성 비위 행위로 명시한다. 지금까지 딥페이크 관련 성 비위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음란물 유포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처리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성 관련 비위 징계 기준이 구체적으로 세분돼 파면이나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적용된다.
일명 스토킹으로 불리는 과잉 접근 행위 역시 기존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됐으나 고의성과 집착 행위의 정도를 고려해 최대 파면이나 해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음주운전 항목에 ‘음주운전 은닉 및 방조’ 항목이 신설된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도록 부추기는 행위 등 또한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되며 적정한 징계를 결정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신설을 통해 이제는 별도의 징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음주 운전자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은닉 교사’ 행위 ▲음주 운전자를 대신하거나 허위 진술하는 ‘은닉’ 행위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 또는 음주운전을 권유해 동승하는 ‘방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생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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