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졌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주택가격 상승 모멘텀이 7월보다 상당히 약화됐다고 진단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부동산 PF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금융 여건을 더 완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도 보였다. 다만 관세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협약한 대규모 투자 펀드의 실제 실행시 환율 상방 압력을 우려했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인하 의견을 개진한 신 위원은 "국내외 경제·금융여건을 고려할 때 금리를 현재의 2.5%에서 2.25%로 25bp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해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 숨고르기에 나섰다. 5명 위원은 부동산과 가계부채 불안이 크다는 이유로 금리 동결을 선택했다.
하지만 신 위원은 홀로 인하 소수의견을 냈다. 최근 신 위원이 금리 인하 의견을 낸 통방회의는 1월과 4월이다. 올해 들어 한은 금통위는 신 위원의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등장한 후 다음 회의에서 어김없이 금리를 낮춰왔다.
신 위원은 인하 근거로 경기 하강 우려를 짚었다. 그는 "추경으로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성장세가 기존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지만, 연말로 갈수록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며 성장세가 둔화되고 음(-)의 GDP 갭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서는 "생활 물가가 소비자물가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통화정책의 주된 고려 대상인 소비자물가나 근원물가 상승률의 경우 목표 수준인 2%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고, 향후 목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봤다.
다만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금년 중 부진이 심화하고 있는 일부 산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예고되어 있고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에 대한 정부의 정상화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어 향후 금융시장 안정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기업대출 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 결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감소하고 은행은 주택담보대출로부터 과점적 이익을 누리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면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금융규제로 인한 은행의 과점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환율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신 위원은 "미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 우리나라 및 주요국과의 관세협상 결과 등에 영향받으며 주로 1300원 후반대에서 등락했으나 향후 미국과 협약한 대규모 투자 펀드가 실제로 실행되는 경우 환율이 상방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어 "대미 투자 펀드로 인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미국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외화자금시장의 경우 KP 스프레드 및 CDS스프레드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차익거래유인이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신 위원은 또"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금리인하 시점이 늦어진 점을 감안할 때 비록 주택가격 상승세가 완전히 진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상승 모멘텀이 지난 통방 이후 상당히 약화된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년 중 예고된 일부 산업 구조조정 및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 PF 구조조정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 및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도 금융 여건을 현재보다 조금 더 완화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규제 및 주택공급 정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산업구조조정 및 부동산 PF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