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환경교육도시 지정 위한 현장평가 마무리…관련 조례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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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환경교육도시 지정 위한 현장평가 마무리…관련 조례도 제정”

경기일보 2025-09-16 16:52: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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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환경부 주관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있다.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환경부 주관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있다.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환경부 주관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현장평가를 모두 마쳤다.

 

이 사업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환경교육 활성화 여건을 갖춘 지자체를 선정하는 프로젝트다.

 

16일 시에 따르면 2022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바 있으며 지난달 환경교육도시 공모 선정을 위한 1차 서면 심사를 통과했다.

 

현장평가에선 이민근 시장이 평가위원단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의 강점 ▲안산형 환경교육 ▲향후 미래비전 등을 설명하고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의지와 계획을 밝혔다.

 

평가단은 ▲환경교육 조직 및 인력 ▲환경교육센터 운영 ▲환경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장 관심도 ▲환경교육 계획 이행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면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은 물론이고 프로그램 개발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은 내년 1월부터 3년간이다.

 

시는 2019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제1차 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안산교육지원청 및 한양대 에리카와의 지속가능 발전교육 활성화 협약 체결 ▲학교 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해 왔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을 선도하는 환경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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