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법인자금 횡령 개발사업자 파기환송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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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법인자금 횡령 개발사업자 파기환송심 무죄

모두서치 2025-09-16 16:49: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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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개발업체 대표 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 등 3명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사업자인 A씨는 개발 법인 자금 총 96억2500만원을 횡령하고 법인 소유 매매대금을 수표로 받아 타인을 통해 수차 재발행을 거쳐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동생과 측근도 A씨의 지시에 따라 지인을 통해 수표를 재발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돈을 적법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1심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며 이들의 혐의 중 일부 공소는 기각하고 나머지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들의 금전 수수가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불허하면서 기존 공소사실도 무죄로 봤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금전 수령 주체 등이 동일하며 두 공소사실은 규범적으로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법원이 변경을 허가했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인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 내용에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심리를 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기준으로 검사는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에 대한 무죄 판단 역시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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