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건진법사' 전서배씨 관봉권 띠지 분실 당시 서울남부지검 압수수색물 보관 담당자였던 수사관 2명이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당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주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에 대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와 남씨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사전에 증언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은신처에서 압수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품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증 날짜, 담당 직원, 사용 장비 등이 표시돼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된다.
김씨와 남씨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그러나 이후 증인들이 미리 준비한 문서에 예상 질의응답이 적혀 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두 사람이 주말에 남씨 자택에서 만나 답변을 사전 조율했다는 점이 확인되며 증언을 사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답변지에는 예상 질의응답과 함께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나 몰라' 등의 비속어가 포함된 문구가 쓰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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