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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멸종위기종인 돌고래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 사망한 것에 근거해 14개 어법으로 획득한 어종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NOAA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괭이의 혼획 완화를 위해 저인망 탈출장 개발 등으로 효과를 봤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조치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NOAA는 한국의 동해와 남해, 황해에서 포유류가 혼획될 위험성이 높은 14개의 어업으로 획득한 어종에 대해서는 수출이 금지된다고 했다. 대표적으로는 넙치, 멸치, 쥐치, 가자미 등이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수산업이 받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양식으로 키우면 정부에서 수출허가증을 발급해 수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넙치의 경우 100% 양식으로 키운다.
문제는 여러 국가에서 수입된 어종을 혼합해 만드는 어묵이다. 어묵은 2023년 기준 수출 금액이 1096만2000달러로 대미 수산 관련 수출품 중 6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수산물 가공 수출품이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한 규정을 문의했고 미국은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수산물 원물을 수출하는 것과 같은 기준을 어묵 같은 수산물 가공품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용했다는 전언이다.
미국 정부의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따라 어묵 수출의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만약 어묵에 들어가는 어종을 국내에 수출한 국가에 대한 수출허가증 등을 요구할 경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해당 국가의 관련 제도가 미비할 경우 수출길이 막힐 가능성도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와 설득과 협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관련 제도 등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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