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가 다음달 열리는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추경을 또 전액 삭감해 논란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29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협약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됐고, 대회 예산 7억원은 2억 깎여 예결위로 넘어갔으나 결국 전액 삭감됐다.
대회 예산은 본예산부터 두 차례 추경까지 3회 연속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이로써 시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협약에 규정된 재정지원 분담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예산 외 의무부담이 있는 협약 체결 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을 시가 애초에 지키지 않은 게 협약 동의안 부결과 예산 삭감의 이유라는 입장이다.
실제 시 담당부서는 지난해 6월 협약을 체결하면서 시의회에 사전보고만 하고 의결은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아)은 당시 시 도로정책과장이 사전 보고할 때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을 분명히 설명했으나 시가 협약 체결만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이 다르자 김 의원은 시의회 의결 사항을 규정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이 조례는 4월18일 공포됐다.
시는 지난 6월 열린 제295회 고양시의회 정례회에 협약 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경기일보 6월24일자 인터넷판)됐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정일형 도로정책과장은 “이번에는 통과될 걸로 기대했는데 안됐다. 이제 방법이 없다”며 “협약 자체는 유효하고 행사는 진행되지만 재정 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주관사에서 추후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대회 예산 35억 중 7억이면 꽤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삭감이 아쉬운 게 사실이지만 고양 명칭을 넣어 해외까지 홍보한 마당에 이제 와 고양을 제외하는 건 어렵다"며 "비용을 절감해 대회 모든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도로협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이 대회는 다음달 26일부터 31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리며 17개국 장·차관 23명을 비롯해 70여개국에서 5천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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