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올해 합의안은 월 기본급 10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과 성과금 450%+1,580만 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이다.
성과급은 450%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1,580만 원, 보통주 10주와 우선주 20주 등 약 562만 원으로 월급 400만 원 기준으로 보면 약 4,392만 원 정도다.
반도체업체인 SK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성과급(PS)으로 지급, 1인당 약 1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액수다.
2024년에 비해서도 성과급은 줄었다. 지난해 합의안은 기본급 11만,2000원, 2023년 경영성과금 400%+1천만 원, 2년 연속 최대 경영실적 달성 기념 별도 격려금 100%+280만 원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임금교섭 타결 관련 별도 합의 주식 5주 지급 등으로 1인당 5038만원보다 640만원 가량이 적다.
현대차 노조는 당초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 확대,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등을 이유로 기본급 8만7천 원 인상, 성과급·격려금 350%+1천만 원, 주식 10주 지급을 제안했고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회사는 두 번째로 기본급 9만5천원 인상, 성과금 400%+1천400만 원, 전통시장상품권 20만 원, 주식 30주 지급 등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또 다시 거부, 7년 만에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때마침 SK하이닉스노사가 영업이익의 10% 전체를 성과급(PS)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회사는 고민 끝에 지난 9일 기본급 10만 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천580만원, 주식 30주,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통상임금에 명절 지원금·여름 휴가비·연구능률향상 수당 등 포함. 국내 생산공장에서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체험관 건립 등을 제시했고 노사는 업데이트된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를 통해 가결시키면서 올해 임단협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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