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30대 검시 조사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천100만원 상당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다.
앞서 현장에 최초로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망자 사진에서는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촬영 사진에는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사진을 토대로 금목걸이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고 자수 의사를 밝힌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 밖을 조사하는 사이 B씨 시신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8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측이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지난 주 검찰에 넘겼다”며 “추가적으로 확인한 범행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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