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충북지회는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원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의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제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북도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단체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중증장애인들의 삶을 지원하는 사회 필수 노동자임에도 그동안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스트레스 등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해왔다"며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내년도 충북도 예산안에 처우개선 수당이 반영되지 않아 조례 제정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며 "조례는 약속이고, 예산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서 행동이 없다면 조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을 반드시 책정하고, 청주시를 비롯한 시군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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