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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김회근)은 지난 3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권씨는 2018년 6월 국내에서 열리는 외국인 대상 포커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외국 여권을 위조하기로 결심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연락했다.
권씨는 A씨에게 자신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전달하며 중국 국적 여권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했다. 이를 승낙한 A씨는 4개월 뒤인 2018년 10월, 중국 공무원 명의의 여권을 만들어 권씨에게 전달한 뒤 200만원을 받았다.
권씨의 범행은 권씨의 아들이 서랍에서 위조 여권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며 발각됐다. 권씨의 아들은 수사기관에 “어머니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들어가기 위해 위조 여권을 만들었다’고 말하더라”고 진술했다. 또 “어머니의 도박 중독 증상이 심해져 채무가 약 7억원에 이른다”라고 신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은 드라마 작가로 활동하며 국내에서 열리는 포커대회 취재를 위해 출입증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뿐, A씨와 공모해 중국 여권을 위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습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을 걱정해 직접 신고한 아들이 허위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도박중독과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아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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