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8→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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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8→5년 감형

연합뉴스 2025-09-16 15:04: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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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산후 우울증과 가정폭력에 시달려 생후 7개월 된 쌍둥이를 살해한 친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다 유대 깊은 조력을 받았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차례 유산 후 시험관 시술로 쌍둥이를 낳은 A씨는 조산 후 아이들이 입원한 서울의 병원과 여수 주거지를 매주 2차례 이상 오가며 육아를 전담했다.

A씨에게는 육아를 도와줄 친정 어머니나 자매도 없었다.

A씨는 육아 스트레스와 가정 폭력 등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부작용 탓에 치료 약을 먹지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수한 점, 그 배우자가 법정에 출석해 평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육아 책임도 외면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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