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업무위탁 보고와 편입신고를 소홀히 한 우리금융지주 직원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직원 2명에게 준법교육조건부 조치면제 조치를 내렸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가 이뤄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2022년 4월 자회사 A사·B사(위탁자)과 C사(수탁자) 사이에 체결한 전산업무 위탁계약을 금감원에 사전 보고한 후 지난해 4월 D사·E사·F사·G사(위탁자)와 C사(수탁자)간 동일한 전산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도 기한 내 사후 보고하지 않았다.
또 우리금융은 지난해 3월 자회사 H사가 I사 지분 49.55%를 취득해 I사가 손자회사로 편입됐음에도 기한 내에 금감원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는 자회사 사이에서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위험전이, 이해상충, 건전성 저해 우려가 적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수행 7일 전까지 금감원에 사전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사전 보고한 내용과 동일한 자회사간 업무위탁이 이뤄질 경우 반기별 현황을 반기 경과 1개월 내에 금감원에 사후보고 해야 한다.
또 설립시 금융위원회 인·허가를요하지 않는 금융기관,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금융기관 또는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날부터 30일 내에 금감원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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