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15일) 김 전 대변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석자들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국혁신당 소속 여성 당직자는 지난 4월 ‘김 전 대변인이 택시 안에서 강제 추행했고,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당초 피해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신고 접수 직후 윤리위에 해당 사건을 회부했으며, 피해자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한 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탈당을 선언했고, 논란이 거세지자 조국혁신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조국 비대위원장은 전날(15일) 열린 첫 비대위 회의에서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당이 법률적 절차와 판단에 치중해 마음을 읽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이달 14일에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성희롱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증언에 따라 엄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며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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