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2026년 생활임금을 1만1천750원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 하한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에 구는 지난 2015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해 2016년부터 매년 생활임금을 고시하고 있다.
구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생활임금인 1만1천460원보다 보다 290원(2.5%) 인상한 1만1천750원으로 했다.
이번에 확정한 생활임금은 2026년 1월1일부터 1년간 구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 215명에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대비 약 29만 8천 원을 더 받게 된다.
다만 공공근로사업 등 국가 고용시책 등에 의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나 기타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는 제외된다.
남동구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은 구의 재정여건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했다”며 “생활임금 제도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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