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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은 16일 오후 1시 33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탄압수사가 생각난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검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검찰 수사가 거짓이었듯 이재명 정부의 특검 수사도 거짓”이라며 “오늘 법원에서 사실관계 그대로를 밝히며 잘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로부터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아가고,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최근 차명폰을 활용해 윤 전 본부장과 연락한 정황이 나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회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 총 177명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가 나왔다.
권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지난 11일 자신의 SNS에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라며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다”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또는 이튿날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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