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14년간 기획사 ‘불법 운영’ 논란···“법 뒤늦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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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14년간 기획사 ‘불법 운영’ 논란···“법 뒤늦게 알았다”

투데이코리아 2025-09-16 13:3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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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성시경이 지난 5월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가수 성시경이 지난 5월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61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가수 성시경의 1인 기획사가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스포츠경향> 등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성시경의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시경은 과거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이 끝난 뒤 친누나가 대표로 있는 에스케이재원으로 이적한 바 있다. 현재 에스케이재원 소속 연예인은 성시경 한 명뿐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기획사 및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이어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재원 관계자는 언론에 “법인이 2011년 2월 설립됐을 당시에는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이후 법령이 생긴 뒤 협회나 관계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인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며 “다음 달 신청 기간이 되면 곧바로 신청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가수 옥주현의 소속사도 미등록 운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옥주현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와 그가 설립한 1인 기획사 타이틀롤 모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옥주현은 지난 12일 “행정 절차에 대한 무지로 일부 절차 누락이 발생,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했다”며 “저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일로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를 인지한 후 보완 절차를 밟아 9월 10일 등록 신청을 마쳤고, 현재 등록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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