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쪼개기 후원, 검찰 술파티 위증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5일 연속 기일을 잡아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2015년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닷새간 진행된 바 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법원은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중에서 별도 선정 절차를 통해 7명 또는 9명을 배심원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에 가급적이면 많은 배심원이 절차에 참여해 법적인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며 배심원 수를 9명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예비 배심원 수는 1~2명이며, 선정된 배심원은 매 기일 법정으로 출석해 재판을 듣게 된다.
재판부는 쟁점별 하루씩 날짜를 정해 검찰 측 증인 2명, 피고인 측 증인 1명 등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측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 ▲국회증언법위반 혐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나머지 혐의 등이다.
다만, 추가 절차 논의 과정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을 다시 통상적인 공판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관련 진술도 많아 피고인 측에서 협조를 많이 해줘야 한다. 증인을 최소로 불러 신문할 수 있게 피고인 측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다시 검토해달라"면서 "진행하다가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적절치 않을 경우 통상절차로 회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본격 진행되기 전 공동 피고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재판도 진행된다.
재판부는 "김성태 피고인에 대한 절차는 사전에 변론을 진행하고 선고는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공개된 날이나 다음 날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쌍방울 임직원들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공모해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위증)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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