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임산물 무단 채취 등 집중단속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보은군, 임산물 무단 채취 등 집중단속

연합뉴스 2025-09-16 13:00:39 신고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가을 행락 철을 맞아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은군청 보은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단속 대상은 임산물 무단 채취, 입산통제구역 출입,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버섯·약초류를 캐거나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단풍철을 전후해 임산물 불법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공무원과 산림보호원 등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gipar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