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업, 노란봉투법에 부정적 인식"…대구상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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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기업, 노란봉투법에 부정적 인식"…대구상의 조사

연합뉴스 2025-09-16 13: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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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대구지역 기업들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PG) 노사관계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16일 대구상공회의소가 조사 발표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영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8.7%가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 없음'이라는 답은 36.2%였고 '긍정적'을 택한 곳은 5.1%에 그쳤다.

노란봉투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선 '파업·쟁의 행위 증가(28.2%)'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법률 리스크 및 관리 비용 증가', '노사협상 대응을 위한 비용 및 업무인력 증가', '신규 인력 채용 및 투자 위축 초래' 등이 이었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원·하청 간 노사관계 개선'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응답 기업의 68.1%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경영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은 '노사관계 관리 강화(대화·협상 확대, 상시 소통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기업들은 앞으로 '기업 현실을 반영한 보완 법안 마련'을 가장 많이 바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대구 소재 기업 444곳(응답 254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현실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기업들이 새로운 법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설명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법률·노무 자문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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