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딥페이크(사진·영상에 인물을 합성해 실제처럼 꾸민 영상편집물) 성 범죄와 스토킹을 저지른 공무원은 최대 파면 당할 수 있다. 또 음주운전을 유발한 동승자나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우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원 성폭력 범죄는 지난해 141건, 지난 2023년에는 149건 발생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조사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관련 피해 사례는 2023년 432건에서 지난해 1384건으로 약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딥페이크 성범죄가 최근 많아지고 있지만, 딥페이크 성 비위는 그간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낮은 징계 기준이 적용돼왔다.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 행위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로 처리돼 징계 수위가 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허위 영상물 편집 등 딥페이크 성 비위와 스토킹 범죄, 음란물 유포에 대한 징계 기준이 최소 감봉부터 적용되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종전에는 딥페이크 범죄라도 비위 정도가 약한 경우 등 최소 징계 수위가 견책이었는데, 앞으로는 감봉으로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징계 기준이 없는 탓에 딥페이크와 음란물 유포, 스토킹 범죄 통계도 없었지만, 앞으로는 별도 통계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천 국장은 "지금까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한 딥페이크 관련 공무원 성 비위는 없었고, 2022년에 음란물 유포가 1건 있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며 "스토킹 사건은 다수 발생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책임 회피를 위해 음주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생긴다.
이 역시 기존에는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을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음주 운전자,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한 제3자,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한 동승자에 대한 징계 기준이 신설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일깨우고,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