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 늘려 달라" 3기 신도시 4700억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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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늘려 달라" 3기 신도시 4700억대 소송전

모두서치 2025-09-16 12:55: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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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토지수용을 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소송전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가액은 4700억원을 넘겼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이달 초까지 토지 수용 관련 제기된 소송은 1601건, 소송가액은 약 47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개인·기업이 LH에 보상액을 상향해줄 것을 요구하는 사건이 61%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대로 LH가 원고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34%로 나타났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은 817건으로 가액이 2283억원 수준이다. 지구별로 고양창릉(352건)이 가장 많고 남양주왕숙2(172건), 남양주왕숙(146건), 하남교산(65건), 인천계양(63건), 부천대장(19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소송은 일반적으로 공익 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LH 등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소유권이 LH에 넘어갔을 때 제기된다. 그러나 기존 토지 소유자가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가 발생한다.

정부가 9·7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핵심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분쟁이 심화, 장기화되는 경우 택지 조성 및 주택공급 자체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기 신도시 6개 지구에서 보상금 증액과 관련돼 벌어진 소송은 977건으로 LH가 승소한 소송은 12건에 불과하다. 613건은 화해 결정, 36건은 패소, 23건은 일부 승소 판결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LH는 "화해결정, 일부승소 모두 대부분 LH가 보상금을 증액한 이유는 증액소송은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선정한 법원감정평가를 거쳐 법원감정평가금액 범위 내에서 재판부에서 화해를 권고한다"며 "특별한 법적 쟁점이나 위법한 사항이 없는 이상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을 위해 재판부에 화해 권고에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불필요한 행정소송으로 시간만 허비한다면 사업 속도는 늦어지고 국민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토교통부는 보상, 주민 협의 등 지연 요인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인도소송 등은 불가피한 부분"이라며 "다만 인도소송 등 제소 후 이주를 한 주민에 대해서는 즉시 소를 취하하고 있어 최대한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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