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틈타 기승…정부, 지역축제 등 '바가지 요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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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틈타 기승…정부, 지역축제 등 '바가지 요금' 철퇴

모두서치 2025-09-16 12:25: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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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에 총력 대응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9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 요금 단속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관광지와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연휴 기간 주요 지역 축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 표시제 불이행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중점 지도·점검한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해 소비자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행안부는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도 함께 운영한다. 상황실은 지자체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한다.

또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민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 주차 허용도 이뤄진다.

단 소방시설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철저히 제외된다. 지자체는 안내 현수막과 주차요원 배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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