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베트남에 '노동분쟁조정' 경험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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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베트남에 '노동분쟁조정' 경험 전달한다

모두서치 2025-09-16 12:18: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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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베트남에 우리나라의 노동분쟁조정 비법을 전수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6일 중노위에 따르면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조국전선(노동총연맹)과 내무부를 잇따라 찾았다.

조국전선은 베트남의 주요 사회·정치 단체를 포괄하는 연합체이자 당·정부·국민을 잇는 헌법상 기구다. 노동총연맹은 조국전선의 핵심 단체로 노동갈등 해결과 노동계 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베트남 노동정책은 노동보훈사회부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올해 3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내무부로 통합돼 내무부에서 노동정책 및 관련 제도를 총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응우옌 딘 캉 노동총연맹 위원장과 까오 후이 내무부 차관을 만나 우리나라의 노동분쟁 해결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근로자 및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베트남에는 1만여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고 3만명가량의 한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또 한국은 베트남의 제3위 교역국으로, 약 12만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한국에서 제조·건설·농업·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또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에서 노동위가 베트남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베트남어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캉 위원장은 안정적인 노동 환경 구축을 위해 중노위와 협력 및 의견 교환을 희망했고, '대안적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 및 화해·조정 전문가 양성 등과 관련해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제안했다.

후이 차관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노동위가 한국 내 베트남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근로자와 기업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위의 분쟁해결 경험 공유를 통해 우리 진출기업과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베트남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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