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자금세탁 양형기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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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 '보이스피싱·마약 범죄' 자금세탁 양형기준 만든다

모두서치 2025-09-16 11:50: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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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에 활용되는 자금세탁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14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자금세탁범죄는 보이스피싱, 뇌물, 마약범죄 등 ­중요 범죄의 범행자금을 조달하는 등 범죄 목적을 달성하는 핵심 수단에 해당해 실효적 처벌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로 선정됐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자금세탁범죄 양형기준 설정요청을 한 적이 있고,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점도 고려했다.

양형위는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및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 범죄 유형인 이른바 '환치기'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범죄를 설정대상 범죄군으로 삼았다.

이에 자금세탁 행위 자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와 자금세탁 과정에서 이용될 수 있는 범죄를 대상으로 설정 범위를 4개 대유형으로 분류했다.

대상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 등 은닉·가장 및 수수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 등 은닉·가장 및 수수 ▲외국환거래법상 허위 또는 부정 등 방법 외국환 (중개)업무, 미신고 지급·수령 및 자본거래, 미신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 수출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이다.

이 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마약거래방지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의 경우 구성요건 및 법정형에 따라 2개의 소유형으로, 특정경제법죄 가정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는 도피액 및 법정형에 따라 3개 소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에 대해서도 법정형 상향과 법률 개정 내용을 반영해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사행성·게임물 범죄는 변화한 도박범죄의 행위태양, 온라인 도박의 중독성 등 사행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범행 결과와 국민의 법감정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심의 대상이 됐다.

양형위는 "법률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향 등을 반영하면서 권고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설정대상 범죄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실무상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유사 소싸움 경기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관광진흥법상 유사카지노업,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상 온라인 마권, 승자투표권 등 발행시스템 관련 범죄 등을 새로 포함했다.

유사카지노업 처벌 규정은 앞서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신종 유사사행행위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신설됐다.

양형위는 앞으로 권고 형량 범위, 양형 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 논의하고 내년 3월 전체회의에서 각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다음 양형위 전체회의는 오는 11월 7일 열리며,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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